만 65세 이상 어리신의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 알고계셨나요??
틀니와 임플란트 시술 부담을 줄이기위해 무려 최대 95%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지원대상
- 만 65세 이상의 으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
- (노인틀니)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
- (치과임플란트)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(완전 무치악은 제외)
완전 틀니 (레진상, 금속상) |
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노인 |
부분틀니(고리 유지형 금속상) | 위턱 또는 아래턱에 부분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 |
지원내용
1. 틀니
- 레진상 완전틀니, 금속상 완전틀니, 클라스프 부분틀니, 사전 임시 틀니, 사후유지관리
(※ 사후유지 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ㅏ용하고 있는 수급권자 포함)
- 동일부위(위턱, 아래턱) 동일종류(완전틀니, 부분틀니)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
(※ 단,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재작 가능)
2. 임플란트
-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 급여 적용
- 아래턱, 위턱 구분없이 어금니, 앞니 모두 적용
- (중복급여) 부분틀니와 중복하여 급여적용
본인부담금
1. 틀니
1종 수급권자 | 5% |
2종 수급권자 | 15% |
2. 임플란트
1종 수급권자 | 10% |
2종 수급권자 | 20% |
※행위수가와 치료재료 가격을 별도로 산정, 진료 3단계별 묶음수가 진단 및 치료계획(1단계)-> 본체식립(2단계)-> 보철수복(3단계)
신청방법
- 틀니,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 운영
- 치과 병원에서 시술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을 통해 직접 등록
-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(임플란트)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
노인틀니, 임플란트 대상자 사전등록제
- 의료급여 노인틀니, 임플란트 대상자의 중복수혜여부, 교체주기, 사후관리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신청, 등록
- 보장기관(시군구)이 행복e음에 대상자 등록하고, 등록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에 전송
- 틀니 시술 후 소급 등록 불가
- 틀니 의료급여 원칙은 시술 전에 대상자로 적합하다는 의료급여기관 및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사전 등록한
대상자에 한하여 급여
-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
반응형
'일상 > 일상꿀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[아이와 함께] 화성시 커넥토리 체험 (0) | 2024.07.17 |
---|---|
[아이와 함께] 화성시 화미네 투어 (0) | 2024.07.17 |
전세사기 예방 홈페이지 및 어플 (0) | 2023.03.15 |